청소년 명상지도사 자격증 갱신

2021. 12. 16

안녕하십니까?
(사)전인교육학회 청소년명상지도사 자격 관리‧운영에 관한 규정 제51조에 의하면 청소년명상지도사 자격증은 취득 시부터 3년간 유효하며, 자격취득자는 유효기간 만료 일 이전에 갱신을 하여야 하고, 등록을 갱신하지 아니하면 그 자격이 정지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이 규정에 따라 청소년명상지도사 자격증(3급) 발급일자가 2018년 1월 12일자의 회원님(제 7기)은 2022년 1월 11일자로 3년 유효기간이 만료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안내에 따라 자격증 갱신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– 아 래 –

1. 신청 기간: 2021년 12월 20일(월) ~ 2022년 1월 10일(월) 3주간
2. 신청 방법: 자격증 갱신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메일로 전인교육학회
인성교육지원단에 신청 (전자메일주소: ingyodan@meditationlife.org)
3. 갱신 발급 수수료: 30,000원
– 송금계좌 및 예금주 : 우리은행 1005-903-353799. (사)전인교육학회
4. 연락처: 010- 3556 – 2163 (이원기 기획홍보 팀장)

첨부파일 : 자격증 갱신 안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