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명상지도사 자격 갱신 안내

2022. 7. 30

안녕하십니까?

(사)전인교육학회 청소년명상지도사 자격 관리‧운영에 관한 규정 제51조에 의하면 청소년명상지도사 자격증은 취득 시부터 3년간 유효하며, 자격취득자는 유효기간 만료 일 이전에 갱신을 하여야 하고, 등록을 갱신하지 아니하면 그 자격이 정지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이 규정에 따라 청소년명상지도사 자격증(3급) 발급 일자가 2019년 8월 10일인 회원님들은 2022년 8월 10일에 유효기간이 만료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안내에 따라 자격증 갱신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– 아 래 –

1. 신청 기간: 2022년 7월 30일부터 8월 10일까지
2. 신청 방법: 자격증 갱신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메일로 전인교육학회
인성교육지원단에 신청 (전자메일주소: ingyodan@meditationlife.org)
3. 갱신 발급 수수료: 30,000원(송금계좌: 우리은행 1005-903-353799 )
4. 연락처: 010- 7523- 0191 (담당자: 학교명상지원팀장 최설하 )

첨부: 1. 자격증 갱신 발급 신청서 양식 1부. 끝.

(사)전인교육학회 회장 (직인)